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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수령방법 및 기간

매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또 구매 인데요. 토요일 저녁 9시쯤 되면 항상 좌절하게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3등 한번 당첨된 이후에 2등 이상의 당첨의 꿈을 못버리고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당첨되면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놓아야 겠다는 생각에 미리 준비를 해둔적이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떼이긴 하지만 그래도 1등이라면 세금은 잊어도 좋죠 ^^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 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등 당첨금과 그외의 것들. 하지만 하나로 더 분류 하게 되면 1등 당첨금이 아닌 2등,3등 과 4,5등으로나눌 수가 있는데요.


2,3등은 국내 농협 어디에 가서도 당첨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4,5등도 마찬가지 인데 4,5등은 현금대신 로또 구매처에서 다시 로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처에서 4등의 경우 5만원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4,5 등을 제외한 당첨 로또의 경우 신분증과 당첨 로또용지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만약 1등에 당첨 되셨다면 서울 본점으로 가셔야 하구요



로또 당첨금에 대해 잠시 본다면 국내에서 로또 구매금액의 비율로 1등 당첨금이 책정 되는데 총 당첨금중 4등과 5등을 제외한 금액의 75%가 1등 당첨금이 됩니다.그리고 남는 25%는 2등과 3등이 나눠갖게 되는거죠 당첨자 수에 따라서 말이죠



하지만 3억이 넘어가는 고액 당첨금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등 당첨금이 10억 이라면 33%를 뺀 6억7000만원 정도를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



로또 당첨금 수령기간은 발표한 날짜로 부터 1년이내에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8월 15일 토요일에 당첨이 되었다면 8월 17일 부터 지급일이 시작되고 1년뒤인 2016년 8월 16일 까지 수령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날이 일요일 및 공휴일이라면 익일 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하루 빨리 수령하여 저금을 하는 게 더 큰 금액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로또 당첨용지의 1/2 이상의 원형 보존이 되고 컴퓨터가 인식이 되어야만 가능 하다고 해요.



혹시나 모를 복권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뒷면에 서명해 놓는것도 잊지 마시구요! 저도 언젠가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 을 써먹을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참 당첨금 역시 개인재산이 되고 타인에게 주게 될경우 증여세가 됩니다. 


부부의 경우 한도가 높으니 상관이 없지만 타인의 경우 몇십만원 이상을 주더라도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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