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없이 연차수당 계산법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취업하기가 어렵죠. 직장을 다니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퇴직을 하고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도 어렵습니다. 어쨋든 취업을 하게 되면 하계 휴가나 연차 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이 바빠서 혹은 그냥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가족보다 직장동료를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매일 보는건 가족을 매일 보게되지만 직장에 있는 시간이 워낙 길다보니 꼭 휴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연차라는건 1년에 15일이 주어지고 유급휴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게 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그 연차의 경우 국경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년에 5일 정도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ㅠㅠ 어쨋든 오늘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간단해서 연차수당 계산기 가 없어도 계산이 됩니다 ^^
기본급과 수당을 더해 통상임금을 계산해 주세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라면 200만원 ÷ 근로시간 으로 1일 입금을 계산 합니다. 주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해서 일주일에 48시간을 근무한다고 계산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이 되세요.
그렇다면 200만원 / 209시간 하게 되면 시급이 9569원 정도가 나옵니다. *8 으로 계산해서 하루 일당이 76,552원이 되는거죠. 그렇게 하면 남은 연차가 12일 일 경우 76,552 * 12 = 918,624 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같은건 없어도 충분히 아시겠죠? 물론 사업장 마다 통상임금에 식대, 성과금 등을 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연차수당은 적게 측정 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 노동부 관련 내용을 보면 식대는 통상임금 미포함이 맞다고 하긴 하던데.. 여튼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때 꼭 유의를 하시면서 연차수당 계산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써라고 강요할 수 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문서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때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모두 신경을 쓰셔서 받지 못하는 수당 없이 모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