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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 통상임금이란?

우리는 일을 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통삼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를 함에 있어서 총 근로에 대한 금액을 말합니다. 시급이나 주급 월급 등을 말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통상적임 임금액을 뜻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각종수당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속수당, 위험수당, 직책수당등이 이에 포함되고 성과급이나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의 변동이 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외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재작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가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시간에는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이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통상임금 계산법 역시 간단합니다.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7%올라서 많이 받게 되지만 현재 받고 있는 최저시급 5580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한달 20일 출근을 했고 하루 8시간씩 시급 5,580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 * 20 * 5580 = 892,800



월급형태의 임금에서 계산법 또한 간단합니다. 월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에다가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더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매월 받으시는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의 항목들의 금액을 플러스 하시면 되십니다. 맨 먼저 말씀 드린대로 야간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등 고정성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합하면 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따졌을때 법적으로 209시간을 책정하게 됩니다. 사업장 마다 계산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209시간 이란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급을 시간으로 나눴을때 기본급 x 209시간 에다가 고정 수당을 더하면 통상임금이 된다고 해요. 물론 월급 연봉제는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상여금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빠져있지만 정기성이 인정이 되는 정기상여금이나 매년 기본으로 보장이 되는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일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임금 계산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휴일수당이나 초과수당은 빠지지만 그외 기술수당과 근속수당은 포함이 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기술 자격 보유자의 경우 특수 자격 면허수당 등으로 분류되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귀향비, 휴가비등의 보너스 형식의 임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 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통상임금과 계산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나 법정근로시간 그리고 통상임금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 두실 필요가 있으실거 같아요. 


물론 이부분들이 사업주와 문제가 될일은 크지 않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의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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