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5. 10.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으로 하자!

우리는 집을 매매 할때 등기부등본 발급을 합니다. 건물을 구매할때에도 똑같은데요. 토지나 건물등을 구매를 할때 해당 건물의 주인은 정확한지. 저당이 얼마나 있고 압류가 된게 아닌지 등을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소를 통해 매매를 하게 될텐데요. 기본적으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를수가 있어요. 등본 발급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발급을 받거나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전국 등기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으로 하기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고 접속을 하시게 되면 되시는데요 www.iros.go.kr 으로도 이동이 가능 합니다.



저도 거의 2년에 한번씩은 꼭 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2년마다 이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머지 않아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집(?)을 장만해야 할듯 합니다 ^^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부동산 등기 에서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선택해 주십니다. 간단히 열람만 하실거면 열람하기를 발급을 받으실려면 발급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열람하는것은 700원의 수수료가 있고 발급 받는 것은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방법은 똑같으니 발급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시는 건물을 선택해 줍니다. 부동산구분 에서 건물을 선택해주시고 시/도, 리/동 그리고 지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그리고 소유자 명이 나오게 됩니다. 성만 나오게 되고 이름은 별표 처리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주소를 입력하셨다면 맨 우측 끝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말소사항을 포함할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을 마무리 할 시간 이네요. 모든 것을 마무리 했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게 되면 출력을 할 수있게 되고 끝이 납니다 ^^


사실 등본 발급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역을 확인 했다면 매매를 위해 협상이 오갈 수 있을거 같네요. 이처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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