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이용방법 - 양도세 자동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으로 문의중에 양도세 자동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신다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거의 완벽한 계산을 하실수가 있으신데요. 해당 계산기로 비과세 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나 주택등을 판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을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이 되는데 알아보는 정도로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재무계산기 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양도세 자동계산을 하시는게 좋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다른 계산기 들도 정확도 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프로그램 등을 받으실때 악성코드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주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 등으로 제대로 접속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인증센터 등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의계산이록 되어 있고 밑줄쳐진 부분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럼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외에 증여세 자동계산 등 다양한 모의계산을 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우린느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입력을 하셔야 하는 곳은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그리고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이렇게 4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250만원이고 장기보유일 경우 공제가 되는 부분은 자동계산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일자는 주택이나 건물을 매도를 한 날짜, 취득일자는 해당 건물을 최초로 매입을 한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양도가액은 실제 판매를 한 금액, 실지취득가액은 해당 물건을 매입을 할때 발생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른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제하고 실제 매매가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액계산하기를 입력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되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위 내용은 1억5천에 매매를 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내용인데요 2010년에 매입을 하였고 2015년에 2억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5년의 보유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 750만원이 공제가 되고 양도차익은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뺀 4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5%로 계산이 되네요.
산출세액은 492만원이 되고 지방소득세자진납부세액 까지 합하게 되면 지급하셔야할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자동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