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보통 7월과 9월에 1년에 2회를 나눠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의 1/2과 건축물 그리고 항공기와 선박이 있는 경우 7월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주택의 1/2 와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9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런 식으로 2회 납부를 하는건 아니구요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1회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일 경우 한번에 모두 납부를 하게 되면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납부를 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신고등을 발급 및 처리를 할 수있는데요. 처음 오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위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우측 하단에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을 클릭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1회성으로 이용을 하실려면 비회원으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와 입력확인 인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신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소가 들어와 있을거예요. 그 아래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부분에서 검색 버튼을 눌러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를 발급할 과세물건지 주소를 선택 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시게 되면 xx로 x번길 등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지번으로 조회시 논현동 xxx번지 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만 넣어서는 검색이 안되는 듯 하네요.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과세내역 목록조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목록 부분이 나옵니다. 2014년 부터 납부한 것을 뽑는다고 해서 두가지가 나왔는데요. 저의 경우 소유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방세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재산세가 나오겠죠 ^^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 중에 공유프린터는 안되고 공유가 되더라도 IP로 공유가 된 프린터는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프린터 에서는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프린터 연결을 확인을 하고 전원을 켜시게 되면 위 화면 처럼 민원발급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민원신청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신청내용이 추가가 되었고 민원 신청 버튼을 또 눌러 줍니다.
이제 증명서 발급 받기 위한 작업은 끝났습니다. 남은 부분은 결제 인데요. 수수료 800원과 부가수수료 90원이 발생을 하네요. 만약 두건이라면 1600원 + 90원으로 1690원이 되겠습니다.
결제방법은 카드, 이체, 휴대폰 결제, ARS 결제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지불 결제와 공인인증서 그리고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으면 모두 해결이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