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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

전국은행 연합회 에서 지난 3월 30일 부터 서민형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을 출시한다고 밝혔었죠.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처럼 7년 만기로 특이점은 3년만 유지하더라도 중도 해지하더라도 아지소득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방법인데요. 그 가입조건을 간단히 알아 볼게요~



우선 가입 조건을 보기전 서민형 재형저축의 종류를 보게 되면 소득형 과 청년형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소득형은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사업자일 경우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의 근로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가입조건이 5000만원 이었는데 많이 까다로워 졌네요 ㅠㅠ 청년형 저축에 까다롭습니다. 고졸 이하의 청년이 가능하고 소득기준은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게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여야 되네요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을 충족했다면 필요서류도 확인해봐야겟죠. 소득형은 소득확인증명원만 있으면 되지만 청년형은 학력까지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하네요




가입조건이 까다로운만큼 이자를 한번 볼까요


고정금리형은 2.8% 에서 3.25%로 은행마다 차이가 있구요. 혼합형은 3년 고정 + 4년 변동금리 상품으로 하여 3.4%~4.5% 의 금리가 될걸로 보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인기가 있을지~ ^^ 과거 재형저축 만큼 많이 가입할지 모르겠지만 조건만 맞다면 많이 하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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