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원부 조회 그리고 발급 - 자동차민원
집을 매매할때에는 등기부등본, 자동차를 매매할때에는 차량등록원부가 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부터 중고자동차를 구매를 하거나 할때 차량에 대출, 저당 그리고 압류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정보가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디서 확인을 할 수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구청등의 지자체에서 확인을 할 수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의 경우 민원24 에서 가능하지만 차량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등은 자동차 민원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검색을 해주세요.
이곳에서 등록증 발급은 물론 검사및 점검 조회와 자동차세완납조회, 압류정보조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에 대한 다양한 자동차민원을 조회 할 수있고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자동차 운전자 분이시라면 오늘 알아보려는 차량등록원부조회 방법 외에도 다양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ㅣ.
대국민포털 사이트 에서 화면 가운에 쪽 보시면 자동차민원 온라인서비스라고 있어요 등록원부발급(무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외 등록증 재발급이나 말소사실증명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명서나 원부발급을 하실때에는 밤 늦은 시간에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라고 하더라도 아침 9시 부터 밤 10시 이전에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 공인인증서는 이용할 수없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을 하셔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과정에서는 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떄문에 없다면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 확인을 하게 되면 차량등록원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열람신청 하는 절차는 사이트 내에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해당 화면 아래쪽에 소유자 정보를 입력을 하고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를 입력을 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 내용에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을 선택을 하시고 발급을 하실건지 단순히 열람(조회)를 하실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인쇄를 해야 하고 프린터가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있어야 하겠죠 ^^
지금까지 차량등록원부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과 열람을 해보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