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나이 와 불참시 민방위 훈련 벌금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훈련을 받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군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군을 제대한 이후에는 예비군 훈련을 하고 예비군 훈련이 종료가 되는 시점 이후에는 민방위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민방위 나이 는 따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군에 입대를 하지 못하면 20세의 나이에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이 되고 대학교를 다니거나 질병문제 등이 아니라면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민방위 훈련 불참을 상상을 해보기 어렵습니다. 훈련을 받는게 귀찮기는 하지만 일을 하는거 보다는 좋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 어쨋든 오늘은 민방위 나이 와 불참시 민방위 훈련 벌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민방위 훈련은 20세 부터 40세 사이의 민방위대 편성이 됩니다. 민방위 나이 와 상관없이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 까지는 1년에 4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이 되게 되면 비상소집훈련으로 대체를 하게 되죠.
거주하고 있는 근처의 민방위 소집훈련을 하여 출석체크를 하는 것으로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방위 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전쟁 뿐 아닌라 재해와 재난으로 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되시리거 같아요.
민방위 훈련을 받는 4년차 미만 대원들은 가끔 민방위 측에서 연락이 와서 매월 15일 공습경보사이렌이 울리는날 참석을 하면 4시간 훈련을 받은거과 동일하게 민방위 훈련을 진행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비군 훈련에서 헌혈을 하는것과 비슷한 효과(?) 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쨋든 민방위 나이 부분과 민방위 교육시간 등에 대해서 위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문방위 불참시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참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때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에 비해서 민방위 훈련은 조금 다른데요. 민방위 훈련 벌금 과 나이에 관해서는 민방위 국가재난정보센터 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