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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확인

새해가 밝고 2016년의 1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곧 2월에 설날이 있을텐데요. 시간 정말 잘가네요 ^^ 직장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싶지만 회사의 사정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여의치 못할때 퇴사를 하게 되고 고용보험을 받아야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기존 2015년과 조금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실업자에게 조금은 불리하게 혹은 조금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당장 퇴사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거 같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일단 자신의 의사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어쩔 수없이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급여를 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부분 입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게 있으신데요. 실업을 했기 때문에 위로금 차원에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닙니다. 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고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때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라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악용해서는 안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구직급여 부분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201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실직전 1년 6개월중에 피보험단위기간중 180일 이상을 근무를 하고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고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특정한 부분에서는 실업 구직급여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수급자격신청일 1개월내 근로일이 10일 미만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에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실제로 일용근로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 5만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고용보험은 지불을 하고 급여를 받으실 거예요.



위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없었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를 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열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180일 간의 근무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기록이 합산되어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급여가 더 많아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대충 이러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인천지역에서만 2015년 1년간 24억원의 부정수급이 있었답니다.


아마 잡히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있을거 같은데요. 나름 좋은 제대이긴 하지만 악용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스로도 조건을 잘 판단하고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뱉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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