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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무엇일까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을 한 근로자가 자의든 타의든 퇴직을 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 혹은 물품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으로 인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당연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줘야 하고 근로자는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들을 보게 되면 복지혜택에 퇴직금을 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인데 이런게 있으면 조금 당연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생색내듯(?) 적어둔거 보면 조금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쨋든 퇴직금 지급기준 은 1년을 근속 했을때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를경우 특히 기간이 언제인지 모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직접문의를 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고 14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14일을 넘어서서 주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가 조금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하여 이자반환청구를 하면 되긴 한데 퇴직금으 수천만원이 되지 않는 이상 이득은 크게 없으니 잘 합의를 해서 받아야 겠죠.



근로기준법 에는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회사의 사정상 조금은 늦게 지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 입니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와 잘 상의를 하여 회사의 사정을 이해시키고 하는 경우에는 양해를 하고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므로 사업주는 이를 어겨서는 안되겠죠.



퇴직금 지급기준은 위와 같으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퇴직금 계산기들이 있는데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거의 만4년을 근무를 하고 급여가 330만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했을떄 상여금과 연차수등 당을 배제하고 급여만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용방법은 입사일지와 퇴직일자를 넣고 기간확정 버튼을 누른다 음 퇴직전 3개월 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부분을 넣고 계산버튼을 누르게 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준 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기준과 조건을 두고 해당 조건을 충족했을때 중간정산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때나 6개월 이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요양을 하는등 위와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퇴직금 지급기준 등을 잘 확인하시고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해주는 조건으로 호봉을 깎는다든지 근로자에게 부당한 일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 기준으로 한다든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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