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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과 필요한것

직장인들은 4대보험에 가입의 의무가 있는데요. 4대보험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되고 휴직 상태라고 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장인이든 세대주든 본인만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거나 새로 등록해야할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면 따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피부양자 등록시 조건과 필요한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오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단 이부분은 회사측에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한통만 회사에 주면 됩니다.



출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따로 필요한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때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저도 얼마전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받았는데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위에 보이듯이 근로자 구분에 따라 자격취득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모두 비슷하거나 동일한데 명칭등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습니다.근로자, 공무원, 일용근로자, 재외국민, 단시간 근로자등의 구분을 지정하고 위와같이 사업장전용 신고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장 신규가입시에는 위의 내용이 첨부된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있는 모양의 양식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된 피부양자 대상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핵심일 수 도 있는데요. 일단 직계존속, 비속 및 배우자와 형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을 시작으로 가입이 되는데 늦게 가입을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등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위의 양식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팩스로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따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 따로 다른 가족들은 지역가입자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실거 같아요.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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