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및 계산하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죠. 아무래도 이번에 진짜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특별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죠. 다양한 곳에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을 조회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시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나오는 공시지가도 있고 기준시가도 있는데요. 둘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에서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를 하면서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게 하고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면서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가격등을 수치화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일단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로 가시고 기준시가는 국세청으로 가면 됩니다. 사실 공시지가를 보러 가기 위해서라도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을 하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위와 같이 연말소득공제 받을때 사용했던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위해 접속하셨던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하기를 이용할 수 있고 조회도 할 수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맨 처음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통합검색 아래에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등이 있는데요. 조회/발급 으로 우선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우측하단에 위 그림처럼 기준시가 조회 라고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을 하면 좌측에 건물기준시가(양도), 건물기준시가(상속, 증여) 등의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아파트/연립주택, 상업용건물 등은 공시지가로 따로 분류가 되는 곳입니다. 공시지가 보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아파트/연립주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로 바로가기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곳으로 가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기준시가를 알아보러 가야겠죠~



먼저 기준시가 안내를 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기준시가는 2005년 이전 고시분만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부분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로 가라는 것이겠죠 ^^ 


기준시가 책정 기준이 상속이나 양도를 받게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국세청장 지정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어렵습니다 ㅠㅠ 어쨋든 아파트나 연립주택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설정하게 된대요.



그리고 건물기준시가(양도) 로 이동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외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으니 천천히 둘러 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는 이곳이 아닌 국토교통부에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쨋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알림

이 블로그는 구글에서 제공한 크롬에 최적화 되어있고,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