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 언제?
지방세의 일종으로 개인 보유 자산이 많을 경우 납부를 해야하는게 재산세 지요. 토지는 물론 주택과 건축물등이 과세대상이며 재산세 납부시기 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유재산이 많으면 많이 부과되지요.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과 9월에 있는데 아래에서 알려 드릴게요
지방세 에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자동차 또한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재산세 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지방세 라고 합니다.
토지 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100 에서 90/100 까지 이고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100 에서 80/100 까지라고 합니다.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조절 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좀더 쉽게 알 수 있을거 같네요.
과세표준 금액으로 6천만원 이하라면 0.1% 6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는 6만원 X 6000만원 초과금액의 1.5 / 1000 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부과되는 재산세는 훨씬 많아지고 주택의 일종이지만 별장은 무조건 과세표준금액의 40/1000 이라고 하네요.
토지에 관해서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오게 되면 그 내용또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세율부터 납부해야할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확인해 보고 너무 많이 부과 되어 실수로 납부를 많이 했을때 나중에 돌려 줍니다. 하지만 그부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재산세 납부시기 는 모두 똑같은게 아니라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따라 다르게 시기가 정해지는데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두번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한번만에 다 납부하게 되는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 같네요.
7월에 한번 납부 하면 됩니다.
7월 16~31일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 9월 16일~30일 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과세표준액이 커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크지 않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죠? 7월과 9월 두번을 내게 되어있죠. 토지가 없고 주택이 없다면 7월에 한번만 내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 두번다 내게 될거 같네요. 그리고 납부방법은 지로용지가 날라오게 되면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서 납부 하시뎌 되고 인터넷 뱅킹, ARS를 통해서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잊지 말고 제때 납부하셔야 연체료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긴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