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어떻게 되나
이사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4~6월 그리고 9~10월 쯤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결혼식도 많이 올리게 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사를 할때 다양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사짐 센터를 고용할때 드는 비용도 있을거고 집을 구매를 하게 되면 취득세, 팔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게 되면 복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위와 같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접속을 하셨다면 협회소개, 협회회무 등의 메뉴들 중에서 정보마당으로 갑니다. 그 곳에서 중개보수요율표 라는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전국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서울시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우 이 사이트를 통해 경로를 따라가 봅니다.
일단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매매를 할때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5천만원 미만의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요. 5천만원 이상 에서 2억원 미만의 경우 한도액은 80만원이고 1천분의 5 즉 0.5% 가 부동산중개수수료율 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2억 짜리 집을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1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보시는대로 한도액이 80만원 이기 때문에 80만원을 지불 하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 집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 차임금 x 100 ) 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위와 같이 상한 요율이 매매시 0.5% 그리고 임대차 시에는 0.4%가 됩니다. 주택이외의 토지와 상가 등을 거래 할때에는 0.9% 이내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대도시의 경우 거의 비슷한데 지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오셨다면 좌측에 중개보수 요율표 아래에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도 별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등 각 시도별 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각 지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여 보실 수 있으시니 원하시는 지역의 복비를 찾아보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도 올해 일사를 가긴 해야 하는데요. 의외로 집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출이 어려워 진다고 하여 매매는 줄어들었는데 덩달아 매물이 쏙 들어가렸네요.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가야 할텐데 집값이 안정화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