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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기 사용방법

시대가 변하면서 이미 시행해 오고 있던 것들도 조금씩 편리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퇴직연금 인데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을 하게되면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퇴사직전 3개월 의 급여의 평균 x 년수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때 회사가 갑작스런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지급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퇴직연금 입니다.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산기 사용하여 예상 금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퇴직금 보다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건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똑같이 퇴직이후에 돈을 일시불로 받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역시 동일하게 일시금으로 받거나 혹은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있게 됩니다.



단순히 수령방법에도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적립 형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럴때에는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금을 보장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재정상태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말이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퇴직연금 계산기 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예상 수령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적립되는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사이트 가운데에 시뮬레이션 에서 부담금 및 수수료 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부담금 및 수수료 라고 되어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설정일 을 선택을 해주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시작한 일자를 입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10.12.10 이전 퇴직금 제도 를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이시는 부분에는 DB(확정급여형) 이 없는데요. 이부분은 기존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 하기 때문에 없는거 같아요.


확정기여형과 IRP 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기여율을 임금총액 * 1/12로 1년 평균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B 보다 최종적인 퇴직금 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월평균 임금 을 입력하고 합계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퇴직연금 계산기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부담금 부부니 월납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개월수로 계산하게 되면 월납입액을 알 수 있게 되고 최종 퇴직금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외 DB 형의 퇴직연금 계산기 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일반적은 퇴직금 계산기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사냐 은행이냐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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