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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방법 (주소정근로시간)

오늘은 현충일이 낀 연휴중 일요일 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 여행을 가는건 정말 좋은데 그 이동시간이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로써 일을 할때에도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란게 있는데요. 일주일 40시간 혹은 44시간 근무를 하는 형태 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을 근로할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최대 44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요. 경비나 보안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9시간 계산 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간단히 보시게 되면 일주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대충 209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달중 근무일이 22일이 될 수도 있고 23일이 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변하게 되는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해두게 됩니다.



물론 그 209시간 계산 방법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40시간 근무는 하루 8시간 씩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주일중 40시간 그리고 주휴 8시간 포함하여 48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적용하고 있는 2016 최저임금 으로 계산한 주 소정근로 40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1,260,270원 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하던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근무시간 209시간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40+8) x (365/7/12) = 209 라고 나오게 됩니다. 1년 365일로 계산했을때 7로 나누게 되면 52.142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달에 4.345주가 되게 되는데요.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약 209시간 이 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시급을 계산하여 8000원 이라고 한다면 8000 x 209 을 계산하여 기본급으로 책정하는 회사도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아마 협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게 하는 회사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되는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하여 40시간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이 발생되지는 않는다는점 참고하시면 되실거 같아요.



아무래도 일을 하는 이유는 보다 높은 임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건데요.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고 급여가 다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정말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겠지만 단순히 급여가 적을 경우에는 이직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경우 일거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체크를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경우는 최소한으로 하시길 바랄게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기준근로시간 에 대한 내용을 최저임금위원회 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만약 주 6일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최대 44시간을 근무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8시간을 포함하여 52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달 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그외 기준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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