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그리고 연장근로 제한
일반적인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하게 됩니다. 간혹 토요일 격주 형태로 근무하거나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에 맞게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산직이나 파견직 들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일용직이든 기본적으로 1주일에 40시간 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에 나와 있는 부분 인데요. 그렇다면 하루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한주 40시간 그리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 한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이라고 본다는 것이 맞고 잠시 잠깐 쉰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지키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공무원 분들이나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 유명 생산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 됩니다. 특정 회사의 경우 하루 10시간 정도 근무를 시키는 곳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법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불법 입니다만 연장근로 를 급여에 계산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주일동안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53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여 일주일 50시간 근무를 시키는 곳이 있게되는데 최장 52시간 이내이니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을 적용하여 40시간 근로라고 신고를 하고 실제 업무시간은 10시간으로 잡으면서 수당에 연장수당 등을 넣게 됩니다. 뭔가 좀 억울하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급여에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게 되고 야간근무를 하게 될경우에는 50%를 더 주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가 되는 것이 되는데요.
연장근무수당 등을 검토하여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고 추가적인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악용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차피 추가 급여를 주게 될거라면 근무시간을 잘 조절하여 고용을 더 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이니 미리 알고 대처를 하는게 중요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