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사업주도 알아야 해요~
얼마전 2017년 최저시급이 정해졌습니다. 6030원 보다 430원이 인상된 6470원인데요.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352,230원 입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하루8시간 한달을 만근한다고 가상했을때 209시간이고 거기다가 최저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정말 작죠. 어쨋든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시급 6470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되면 주휴수당 이란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최저시급 6470원에 휴일을 주지 않고 6일을 근무 한 뒤 38,820원을 지급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1일치의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주일로 계산했을때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만약 채용공고에서 일급을 6만원이라고 적어두고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가 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일급 6만원이라고 하면 시급은 7500원이 되는데요. 나름 괜찮은데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빼게 되면 일주일로 계산해 보면 시급이 6,428원이 되게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책정이 된 부분에서 위법이 되게 되는데요. 이걸 피할 수 있는(?) 편법이라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죠.
해당 내용은 알바천국에서 가지고 온 채용공고 중 하나 인데요. 정말 올바르게(?)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급 7,500원에 주휴수당을 지급 한다고 하네요. 주5일 근무 그리고 하루의 주휴수당을 주게되기 때문에 7500원 x 4(시간) x 5(일) 에다가 하루치 일당을 더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까지 작성을 하는데 이부분 또한 당연한 부분 입니다. 기업은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조건 외 에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입사하고 2시간 이상의 업무 교육을 진행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수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하구요.
만약 근로자 여러분들이 파트타임 을 포함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한주에 최소 1회 이상 휴무가 들어가면서 2016년 기준으로 1,260,270원에 못미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조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가지만 아시면 되실거 같아요. 알바로 일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일치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한다는 점! 그럼 불금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