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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땅이나 건물, 주택 등을 매매, 양도 할때 발생하는 소득세 인데요. 매매나 양도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로 인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시행을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에전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었었던거 같은데 얼마전 부터 1가구 2주택이더라도 특정한 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볼게요. 물론 2주택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A.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보유 기간


2011년 이전까지는 3년 이상 보유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 였다고 하는데 2012년 이후 부터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면제가 됩니다.


2. 매매가격


2년 이상 보유 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만약 8억9천만원이라면 양도세가 없지만 9억1천만원 이라면 1천만원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3. 2년을 보유하지 못했을 경우 면제 가능 조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가 있는데요 취학이나 이직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등으로 해외로 가게 되어 집을 비워놓았을 경우 면제가 되구요

재개발 등으로 인해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조건에 해당 됩니다.



B.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기본적으로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능합니다. 아주 잠시 매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시점에 1가구 2주택이 잠시 동안 되는 경우 인데요. 이또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래의 조건은 기본이고 1인 1가구 형태의 조건도 포함 됩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면제가 됩니다.


1. 부모와 세대를 합친경우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부모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집을 합치게 되면 5년 이내 다른 집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럼 면제가 됩니다.


2. 결혼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지만 한집에 살게 되면 역시 5년 이내에 집을 양도해야 합니다.



3. 이사 시기에 잠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겠죠. 집을 구매했으나 이전 집이 즉시 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 1년의 보유를 거친 이후 새주택을 얻고 기존 주택이 3년 이내 양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3년이내 양도가 아닌 5년이내 양도 입니다. 기존 주택보유기간이 1년이 아닌 2년이 되구요



그외에도 농어촌주택 취득 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장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귀농주택으로 이용할건지 이농주택으로 이용할건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3~5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고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를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등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부분은 추후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이지 않았나 싶네요. 충분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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