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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

6월1일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신혼 부부들은 내집마련을 했다면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품고 있을거 같네요. 요즘 경기에 집을 사는거 보다 전세를 사는게 더 이득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 집은 있어야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제 생각은 그렇고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가 꽤 있습니다. 집값도 집값이지만 전세값도 꾸준히 상승세로 타고 있고 주거비용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요즘에는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해당 아파트가 서민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사는 자신들이 왠지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보다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의 특징은 다양하지만 가장 좋은 점이 시세대비 임대료가 최소 50% 이상 저렴하다는 거죠 또한 일반 전세 등에 비해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가정경제 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건설, 지자체, 등 다양한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지만 LH 공사 에서 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모징공고일 일때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며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이여야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는 아래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래 보이시는 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중 주민등록상 집을 보유하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 는 세대주 여야만 하지만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또한 포함합니다. 미성년자만 아니면 될듯 하네요



소득기준


입주하고자 하는 규모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 집니다. 또한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 70% 이하여야만 가능한데요. 아래표에 보이는 가구원 수 에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월 평균소득 이기 때문에


2014년도 대비 월 평균소득이 330만원 미만이면 기본적인 입주조건은 될듯 합니다. 그외에 자산기준이 포함되는데 이부분 또한 아래 알려 드릴게요




자산기준


임대주택 입주하면서 자산 기준이 꼭 필요하겠죠. 1억2천6백만원 이하의 토지나 건물이면 가능한데 거기에다가 가액 산출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기준에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입주자 선정 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입주가 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순위로는 전용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신혼부부가 우선이네요. 또한 혼인기간이 3년이내 그리고 3년초과 5년이내등 다양한 순위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으로 확인 됩니다.



이외에도 입주 선정방법에 대해 있습니다. 철거민 등에게 우선 권이 있게 되구요 장애인에게도 20%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다음 3자녀 이상 가구에 10% 우성곤급, 국가유공자에 1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또한 3% 정도 우선공급이 되며 신혼부부에게 30% 가 공급되는 만큼 크기 때문에 지금 말한 조건에 우선 충족하는지 부터 확인 해보세요.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대율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긴글 읽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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