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환불규정 및 수수료
가을이지만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단풍놀이 가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날씨는 쌀쌀 하지만 단풍은 제대로 물이 들어 있다고 하네요.
이번주에 ktx 를 타고 여행을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 일반적으로 여행을 떠날때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ktx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취소를 해야할때 취소수수료와 ktx 환불규정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ktx 를 1년에 4~5회 정도 이용을 하게 되는거 같은데요. 갑작스런 일정 변경등이 없어서 취소를 직접 해본적은 한번도 없네요.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이런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ktx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실제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ktx 환불규정 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승찬권 반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인터넷 등에서 환불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매체를 이용을 하는지에 따라 ktx 취소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시간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정확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일반승차권이고 인터넷으로 취소시 출발 시간 24시간 전까지는 취소수수료가 무료 입니다. 하지만 1시간 전에는 400원 그리고 1시간 경과후 출발시각 전까지는 10%의 수수료가 발송을 하게 된다고 해요.
만약 역에서 승차권을 취소를 하게 되실 때에는 7일 이전에 취소하더라도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 1시간 경과후 출발시각 전까지 10% 는 비슷하거나 똑같지만 출발 후에 20분 부터 자동 취소되는 인터넷과는 달리 역에서 이용할 때에는 도착시각 이전까지 최대 70% 의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ktx 환불 규정 및 취소 수수료는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역에서 반환 할때 등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못하시고 역에 갈 수 없다면 전화로 반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ktx 환불규정 에는 승차권을 분실 했을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확실히 일정을 잡아서 이동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단풍놀이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계획하신분은 즐거운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