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계산 연차계산기 로 간편하게
연차일수계산 활용하기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급여 지급을 할때 회계년도로 계산을 해서 12월까지 연차 미사용 개수를 파악하여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연차가 몇개가 발생이 되게 되는지도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연차 개수를 알아보는건 간단 합니다만 직원의 수가 많을 경우 한명의 직원의 모든 직원의 연차일수계산 을 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연차계산기 를 통하여 올해는 몇개가 발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몇개를 사용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라고 한다면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5개의 이상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되지만 제대로 다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이 수당 또한 주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인건비라도 아낄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을 하게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위에 있는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입사후 1년이 지나게 되면 15개가 발생을 하게 되고 2년이 지나도 15개 입니다. 그리고 3년 부터는 1개가 늘어나는데요. 그후 2년마다 1개씩 증가를 해서 최대 25개 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물론 그럴려면 20년 근속을 해야하는데요. 의외로 연차일수계산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한두명의 경우에는 쉽지만 장기근속하신 분이 많거나 직원수가 많다면 연차계산기 를 활용하시면 가장 간편하고 좋겠죠.
일단 위에 있는 내용은 예전에 연차개수계산 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다가 발견한 내용이었는데 다시 찾지 못해서 흉내를 내어 만들어본 것 입니다. 연차계산기 로써 수당을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입사일과 기준일을 했을때 연차일수가 몇개가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 연차계산기 는 위 엑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음대로 수정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도 되시는 부분 입니다. 사용하실때 기준일이 20년을 넘어가게 되면 25로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임의로 25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 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연차를 부여하여 강제 사용(?)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일수계산 을 해보시고 위에 첨부해 드린 연차계산기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는게 우선적이실거 같구요.
여러분의 권리를 모두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해당 파일은 기업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거 같은데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