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본적 주소 조회 방법
우리가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면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을 할 때 등록기준지 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를경우 해당 관청에 요청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등록기준지 조회 또한 가능한데요~
등록기준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면 본적주소란 것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등록기준지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를 기재 하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을 검색하면 메인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서 본적 조회 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방법을 따라 하면 등록기준지, 본적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먼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를 입력한 이후에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만 넘어가게 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정보를 입력했다면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의 5개 중 아무거나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열람및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을 함으로써 그곳에 기재 되어 있는 등록기준지 조회 가 가능하게 됩니다.
출력 또한 가능하며 단순 열람도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할 경우 모를때 지금 처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구청이나 동사무소 에서도 등록기준지 조회 요청하거나 본적주소 확인 요청하게 되면 빠른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