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은행 과 1금융권의 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대중적인 은행은 제1금융권 이라고 해서 저축예금 금리가 낮지만 돈을 빌릴때도 다른 금융권에 비해 저렴하게 빌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중 은행 국민, 우리, 신한, keb 하나, 농협, 수협 그리고 각 지방은행등이 은행이 제1 금융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제2금융권은 어떤게 있을까요? 제1금융권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2금융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수산협, 축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이 차지하고 있죠.
일단 사진들은 오늘 포스팅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오늘은 간단하게 제2금융권은행과 1금융권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금융에서 융자를 신청하게 되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구매 자금의 일부가 모자라거나 신용등급 부족으로 인해서 2금융권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리면에서는 저축이나 빌리는거나 둘다 2금융권이 높습니다.
특이한점은 2금융쪽에서는 망하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됩니다. 5천만원 이상 저축을 해놓 상황이라고 한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2011년 부산상호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 리스크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높은 이자율 덕분에 장기저축이나 예금을 하는데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돈을 빌리는 상황이 되게 되어버리면 둘의 차이는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1금융으로 부터 빌릴 수 없는 경우 찾게 되는 2금융은 금리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분명 제2금융권 역시 정해진 법률안의 금융사 이지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지만 조합원으로 가입이 될 경우 3천만원 까지 예탁금의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소득세 14%와 주민세 포함하여 15.4 %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2금융권의 조합원에 가입하게 되면 1.4% 만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8년 까지는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인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