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어떻게 될까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월급을 주게 되는 입장이 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사장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월급을 받든 월급을 주든 근로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바로 휴게시간 인데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은 얼마가 주어져 있고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해당 내용들은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둘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중 일부분 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이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 채용공고가 있다고 한다면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식사시간 등을 포함하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게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주어야 하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근무시간 전과 후에는 휴게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시간 내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소진을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외에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저야하는데 주5일 근무의 경우에는 하루는 유급휴일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해당 시간 만큼의 연장근로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때에는 1.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을 예외로 하는 특례법이 있는데요. 이부분은 아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나와있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한다면 4시간 마다 30분을 줘야 하고 8시간에 1시간을 줬으니 애매한 2시간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15분의 휴게시간을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