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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없이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전입신고 필요서류 없이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각종 우편물 등을 이사한 집 주소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려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주소가 변경이 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보내줘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인사를 하게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사무소 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요즘에는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더욱 쉽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전입신고 필요서류 로 신분증과 월세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이 신고를 하러 갈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신고하러 가신분의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때는 위 필요서류는 모두 없어도 됩니다. 정말 간단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거니 비회원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 보이시는대로 주민등록표등본 바로 우측에 있는 전입신고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시에는 신분증등의 본인확인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구성이거나 기존 세대에서 다른 세대원이 편입시에도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꼭 필요하듯이 가장 필요한 정보는 세대주의 본인 확인. 즉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요하신분은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용시 주의사항등을 천천히 이릭어보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소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자동생성 방지를 위해 입력환인 번호를 적어넣으시구요.


그럼 그 다음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사를 간. 전출지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또 한가지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하는 전입신고와는 달리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이후에는 통장이 직접 전출지로 찾아와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굳이 없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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