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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근로자로써 열심히 일을 하고보면 휴일이 돌아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는 근로조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휴무가 조금은 다르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주휴수당에 대해 먼저 알아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게 되면 유급 휴일을 지급을 합니다. 일주일중 6일을 일하게 되면 하루는 유급 휴일을 받게 되는거죠. 이것은 단기근로자 이거나 상시근로자 상관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나와 있는대로 1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게 되면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지게 되죠.



일주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근무를 하시게 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 또한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조건과 상관없이 휴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월~금요일을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을 쉬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 휴일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이외에 단기간 근로자 등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간단히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으로 하루 6시간씩 6일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6시간씩 6일이면 3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라 적법한 상황이죠.



주휴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을 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사업장의 경우 6030 X 6(시간) X 6(일) 로 계산을 하여 217,08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을 쉰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6030 X 6 = 36,180원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217080 + 36180 = 253,260원을 급여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주휴수당 계산법 과 조건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부분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요청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펼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쉬는날이긴 하지만 쉬는날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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